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2:36:30 AM 어떤 경우이든 돈을 내지않는것은 불법입니다. 중요한것은 렌트계약서를 가지시고 빠른시일내로 eviction회사를 찾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penny saver나 미국신문에 보시면 이를 처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w**h65**** 님 답변 답변일 5/2/2009 10:19:57 PM Send and post to the property with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Then you can start the eviction process.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84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8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89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조회 1,202 공감 0 TX y**ungtiv**** 8/20/2024 12:35: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9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