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07년2008년을 택스보고를 했습니다.자녀가 4명인데 11살된 딸은 소셜넘버가 없어 자녀 세명으로 쳐져 차일드 세금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주권이 나오면서 딸이 소셜넘버를 받게 될경우 그 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지못한 세금 환급을 지금와서 받을 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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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4/2009 9:13:33 AM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택스번호를 받아서 하셨으면, 매해 혜택을 보셨을 텓데, 이제라도 지난 3년것을 수정보고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물론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는 계산을 해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