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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를 내지 않아 콜랙션으로 넘어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masun7****
조회1,508 공감0 작성일4/24/2009 7:17:06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때 다른사람에게 쇼셜번호를 빌려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쇼셜로 일을하고 연말에 택스를 내지않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야 할 택스가 $10,00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사라졌고
저희 아버지도 그걸 처리하지 않아서 콜랙션으로 넘어간지 좀 됐다고 합니다.
몇년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금이 나올수 있나요??
그 사람이 도망간 이후 지난 10년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매해 택스를 냈지만 그 콜랙션때문에 택스를 돌려받은적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연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만약 못 받는다면,
이 일을 지금이라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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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ele**** 님 답변 답변일 4/24/2009 2:04:44 PM
통상적으로 IRS에서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Tax Lien 또는 Tax Levy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Tax Lien이란 납세자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쁀만이 아니라 미래에 가지게 될 자산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Tax Levy란 실제로 납세자의 자산을 차압하여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일단 연금에 대해서도 차압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IRS에서 미납세금을 거둘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action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IRS에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 이 가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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