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처음 집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3,838 공감0 작성일4/22/2009 8:56:22 AM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집 산사람에 한해 내년에 택스 크레딧 주는거 있잖아요. 집값에 10% 나 $8000 불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그 혜택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09 10:57:28 AM
2009년 12월1일 즉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혜택은 보통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pending된 분도 (정식으로 일하시고 정식으로 인컴텍스보고하신분들) 작년에 주택을 구입 $7,500불 받으셨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담당 회계사님께 물어보시기를 권하며 $8,000불 혜택은 집값의 10%혹은 $8,000불중 작은 금액으로 받으시므로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 남가주에서는 $8,000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소득기준으로 싱글은 $75,000까지 그리고 부부공동의 경우는 $150,000까지일때 fully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택은 첫주택구매자 혹은 지난3년간 무주택자에게 해당하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9:19:25 AM
11월 30일까지 구매를 하셔야 하고, 세법상 거주자이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 1040 폼을 사용하여 세금보고하시는 분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뿐 아니라, 다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원 답변글
j**sej****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9:32:25 AM
tax보고 하시는 정도의 신분이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tax보고 하셨죠??
L**rimasAzu****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10:34:27 AM
내년도 택스보고 할때 택스 브라켓에서 그 만큼을 제하고 택스를 산정하는것으로 알려주더군요다.
irs 웹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구요 아니면 cpa 사무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케쉬로 주는것은 아니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