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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을 하려고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e**r052****
조회1,733 공감0 작성일4/18/2015 4:50:24 AM
저는 시민권자로 어머니를 초청하려고하는데요
저는 가정주부라서 소득이없고
남편이 재정보증을 하려하는데 1040는 공동이고 남편 w2하고
또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또 필요한서류들을보니 (신청자)
G325
시민권증서
결혼증명서

이런것들은 카피하는것이맞는지요?
원본은아니겠죠?

몇년간 불체로지내신 엄마께 이제 합법신분을 드릴수있어서
실수없이 꼼꼼하게 잘준비해보려구요
미리 답글담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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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5 10:22:28 AM
안녕하세요

공동재정보증 하시는 남편분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 사본등이 필요하며, G-325 와 이민국 서류 양식들 (I-130,I-485,I-131,I-765,I-864)을 제외하고, 시민권 증서나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비자, I-94 등은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aut****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4:38:34 PM
영주권자인 딸이 엄마를 초청할수도 있나요?
연세가 80 넘으신 엄마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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