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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010****
조회1,480 공감0 작성일4/17/2015 5:53:22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시간이 경과해야 영주권을 시청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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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5 8:52: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을 하셨다면, 정해진 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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