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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심사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owe****
조회2,500 공감0 작성일4/16/2015 3:52:31 PM
2년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되기 전에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서류 제출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제출 서류 과정 준비중에서 2013년 텍스보고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연은 즉 2013년 상을 치르고 난 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인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 생활을 해서 한해 텍스보고를 못했습니다. 허나 은행에 있던 돈을 빼올때 금액이 어느정도 되서 접수는 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해 텍스보고가 안된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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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5 5:20:49 PM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을 받으신다면, 본문에 나온 본인의 사유를 뒷받침 할수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거절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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