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ction 203(b)(2) 가 해당이 되신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진해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I-140 (취업이민 신청) 과 I-485(영주권 신청)을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진행중, 외국으로 나가시게 되시면, 현재 진행되던 신분변경 절차는 취소가 될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신다면, 장기체류를 하실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