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으로 신청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본인의 경력에 적합한 Position의 적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본인이 회사의 Position 에 적합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한 Job Posting 에 따른 Interview 에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더 적합한 후보가 없었는지에 대하여서도 노동감사시 검토하게 됩니다.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미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하신것이 180일 이상인 경우,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본인의 과거 기록 전체를 검토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