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