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명의를 빌려 주셔서 법인을 설립하셨고, 선생님 또한 그 법인으로 잡화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Corporation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잡화가게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자영업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러 퍼밋도 신청하시면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rporation 자체가 이중 과세의 대상입니다. 이중 과세를 피하고 싶으시면 C- Corp를 S-Corp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