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탕감된 빛은 과세 대상 소득 으로 간주 됩니다.
Credit Card빛도 마찬 가지 입니다.
ChrisChongCPA.com 보시고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드림 (213) 219-3932
참고로 차압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A는 $500,000 집을 샀고, $50,000 다운 후 집 저당으로 $450,000 융자 했다. 이때 A가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을 경우를 보자.
모게지 회사는 A가 페이먼트를 체납 하자 집을 차압 했다. 이때 모게지 론 발란스가 $430,000이고 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 이다. 이때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30,000이 되며, 산 가격 $500,000을 빼면 $70,000의 손해를 보게 되며, $70,000은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손실이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430,000역시 채무의 말소에서 오는 소득으로 간주 안된다. 한편 A가개인적으로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을 경우, REALIZED AMOUNT (판 가격)는 $410,000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과집의 현재 가치는 $410,000중 낮은 것)이 되며, 세금 보고상 공제 할 수 없는 $90,000 ($410,000 -$500,000) 손실이 나오며, $20,000 (말소된 모게지 론 발란스 $430,000 - 현재 집 가치$410,000)을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재 2007 -2012년 기간 동안 Cancellation of Mortgage Debt는 $2 million 까지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