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내면 된다.미국과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돼어있어서 안내도 된다.한국에서는 13.2%의 이자소득세을 원천 공제한다.
미국에 계시는 세금상담 하시는분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식에의해 세금보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상기에대한 답변을 확인을 해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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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25/2009 10:45:47 AM
아는바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자로 한국의 기준으로 비거주민으로 통장이 개설되어있고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를 해약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중 13.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자의 해외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 이를 6월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텍스보고시에 하셔도 되며 또한 별도의 폼으로 6월말까지 IRS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외국은행 계좌 보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 www.irs.gov에서 폼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유의하실것은 외국에서 이돈을 송금시에 미국에서 해외로 돈을 내보낼떄와 비교해서 환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년도의 세금보고가 $50,000이고 환차익이 $10,000이 발생하였다면 세금보고액은 $60,000기준이 됩니다). 양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은 하셔야 하며 만일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셨다고 하여도 이를 미국보고시 환불은 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