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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k**m40****
조회2,848 공감0 작성일5/21/2009 1:02:06 PM
안녕하십니까?
1099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세무에대해 알수있는 책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09 12:20:32 PM
안녕하십니까.

우선 1099은 보통적으로 자영업 수입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매년 1월 말에 W2를 받아서 세금을 보고 합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수입또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때에 사용되는 증명서가 바로 1099 입니다.
일 예로, 자영업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그 댓가를 받게 된다면, 종업원이 아닌 관계로 그 회사에서는 1099을 이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자수입(1099-INT), 주식배당금(1O99-DIV), 커미션(1099-MISC),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1099-G), 퇴직금(1099-R) 등을 받으셨다면, tax return시 이를 반드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기초 세무에 대한 책자를 물어 보셨는데 세법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 보다는 중앙일보나 장 홍범 교수님의 세무사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8:59:54 PM
한국말을 원하신 다면 신문에 가끔 광고가 나오는 EA(공인 세무사 )준비반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중앙문화 센타에서도 강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ngcp**** 님 답변 답변일 6/9/2009 11:07:39 PM
W-2 vs. 1099

세금 보고철에 보면 많은 납세자가 W-2를 직장에서 받아 세금보고를 한다. 그러나 의외로 W-2가 아닌FORM 1099를 종종 보게 된다.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어떤 기준으로 W-2 또는 1099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W-2 또는 1099 사용 여부는 본인들 결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20가지 기준 요소를 정해 놨으므로 여기에 따라야 한다. 자세한 20가지 요소는 인터넷에 가서 IRS Revenue Ruling 87-41을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간단히 다음 사항을 알아 보자.

INDEPENDENT CONTRACTOR는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청부 업자, 하청 업자로 이해 하면 되겠다. 고용된 직원과 비교해, 업주의 입장에서 볼때 INDEPENDENT CONTRACTOR 고용시 PAYROLL TAX를 안내게 된다. 또한 최저 임금, 오버타임 , 휴식 시간, 식사 시간등의 노동법에 저촉될 필요가 없으며, 작원 상해 보험을 들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상기의 장점때문에 실제 직원을 INDEPENDENT CONTRACT로 취급하고 계약 하는것은 불법 이다. 그러면 우선 누가 INDEPENDENT CONTRACT로 취급될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 단순한 정의는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음 사실을 고려 해야 한다.

• 고용주는 직원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할것인가 지시하고 콘트롤 할 수 있지만 INDEPENDENT CONTRACT는 스스로 일을 진행 한다.
• 직원들은 급료외에 일한것에 대해 이익 또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
• 직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장소, 기구, 기계, 서플라이등에 의존해 일을 진행 한다.
• 직원들은 비즈네스 경비, 출장 경비에 대해 리임버스 받는다.
• 직원들은 한회사를 위해 일하며 일반 공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직원들은 시간당 WAGE 또는 월급을 받으나INDEPENDENT CONTRACTOR는 제공된 서비스당 지급되거나 커미션을 받는다.
• 건강 보험, 펜션 플랜, 휴가등은 직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 INDEPENDENT CONTRACTOR는 고용주와 임시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 INDEPENDENT CONTRACTOR와 업주 사이에 상기 사항들이 잘 반영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주의 할점은, 직원에 해당되는 피고용자를 업주가 임의로 INDEPENDENT CONTRACT로 분류 할 수없으며 FORM 1099을 발행함으로서 직원이INDEPENDENT CONTRACTOR가 되는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임의로 INDEPENDENT CONTRACTOR를 직원으로 재분류 했을경우 업주는 PAYROLL TAX., 그리고 관련된 PENALTY, INTEREST를 소급 해서 내야 한다.

업주가 직원 채용시 직원으로 부터 피고용인이 직원이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OR임을 SIGN 받는다고 직원이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반대 개념으로 봤을때 FORM W-2가 발행ㅤㄷㅚㅆ다고INDEPENDENT CONTRACTOR가 무조건 직원이 되느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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