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99은 보통적으로 자영업 수입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매년 1월 말에 W2를 받아서 세금을 보고 합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수입또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때에 사용되는 증명서가 바로 1099 입니다.
일 예로, 자영업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그 댓가를 받게 된다면, 종업원이 아닌 관계로 그 회사에서는 1099을 이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자수입(1099-INT), 주식배당금(1O99-DIV), 커미션(1099-MISC),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1099-G), 퇴직금(1099-R) 등을 받으셨다면, tax return시 이를 반드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기초 세무에 대한 책자를 물어 보셨는데 세법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 보다는 중앙일보나 장 홍범 교수님의 세무사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