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이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합니다.
2008년의 경우 Single은 5,450 의 표준 공제액과 3,500불의 인적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즉 8,950불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결혼한 부부(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이 금액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 소득자에게는 Earned income tax credit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