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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소재 씨티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또 Tax Return보고 해야 하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h**jim****
조회10,406 공감0 작성일5/20/2009 10:55:38 PM
제가 한국소재 씨티은행에 정기예금이 좀 있는데요.
(참, 제가 미국 시민권을 2년전에 땄습니다)

Tax Return용으로 금년초 편지가 왔는데.
이미 이자소득에 대해 13.3(?) % 의 세금을 뗐더라고요...

그 세금후소득을 미국에서 tax return시 또 소득에 포함시켜
미국세율에 따라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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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09 8:41:15 AM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국에 가지고 계신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셨다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시어 이미 내신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미국에 내셔야 할 세금은 더 내셔야 합니다.

점점 더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7/2009 5:03:40 PM
포괄적으로 관련되어질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자로 한국의 기준으로 비거주민으로 통장이 개설되어있고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를 해약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중 13.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를 미국에서의 텍스보고시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자의 해외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 이를 6월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텍스보고시에 하셔도 되며 또한 별도의 폼으로 6월말까지 IRS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외국은행 계좌 보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 www.irs.gov에서 폼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유의하실것은 외국에서 이돈을 송금시에 미국에서 해외로 돈을 내보낼떄와 비교해서 환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년도의 세금보고가 $50,000이고 환차익이 $10,000이 발생하였다면 세금보고액은 $60,000기준이 됩니다). 양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은 하셔야 하며 만일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셨다고 하여도 이를 미국보고시 환불은 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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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8:25:16 AM
시민권자는 그렇다 치고, 영주권자에게까지 그러는건 횡포 아닌가 싶네요. 그러자나도 갖은 차별 느끼며 사는데...
b**obog**** 님 답변 답변일 5/25/2009 7:04:21 AM
좀 이상하네요.. 지가 알기로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공제헀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공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바랍니다.
h**jim****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2:30:09 AM
먼저 두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신한 .. 등 한국계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statement 가 안 왔는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
이미 Citi Korea것도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보고한 상태이며 ...
설명해 주신것중 detail한 부분은 여러번 읽고 연구 좀 해 봐야 100%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을 해야하는군요...
작년에 중앙USA에서 우연히 기사를 뒤늦게 보고, 7월초에 report 했는데... 좀 bothering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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