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셨다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시어 이미 내신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미국에 내셔야 할 세금은 더 내셔야 합니다.
점점 더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