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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베이에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bro****
조회1,464 공감0 작성일5/19/2009 2:58:34 PM
최근에 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 몇가지를 ebay에 올려서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팔 경우 구매자에게 sales tax 를 부과해야하는지, 부과한다면 판매자인 저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판매 결과에 따른 수입도 있는데, 이것 또한 income tax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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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062****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19:59 PM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Income Tax에 관한 것은 판매 금액을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야하는 질문입니다. 몇몇가지 조건이 맞다면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소비자여아 합니다. 자신이 구입해서 사용하다 쓸모가 없어 팔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물건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2년전에 500불에 구입했는데 ebay에다 50불에 파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ales tax에 관해서는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주사람이 물건을 살경우 세금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모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CA사람이 Amazon에서 물건을 살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Amazon의 본사와 지사가 CA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같은 주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살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사하지 않고 쓰던 물건을 다시 판다면 물건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한번 냈기때문에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됩니다. 또 세금을 낸다면 Double Taxation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물건의 가치보다 더 받았을 경우 생기는 capital gain이 문제가 되겠지만 쓰던 물건은 떨이에 팔리죠.

간단히 요약한다면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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