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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하고 미국방문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조회1,816 공감0 작성일4/22/2015 2:22:49 AM
답변해주신 내용중 이해가 안가서요

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부모가 미국에 잠깐 왔다가는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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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2:40:48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이 미국을 입국하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은 장기체류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1:04:27 AM
답변>>
자녀가 미국에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이민신청에서 드러난 이민의도를 사유로 미국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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