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함께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2014년 8월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변호사 말로 일한 경력이 10년이상이 되고, 요리부문에 관련되 추천서 및 상 같은걸 받으면 바로 오픈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2월달에 내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글들을 읽다가... 이런 경우는 특기자 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민국에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 허가서를 받고 나야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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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1/2015 8:19:5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감사에 걸리셨다면, 1년 6개월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감사가 잘 해결되시고 나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