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셔서 해외여행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시고 해외여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것이라면, 미국 출국후 재입국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셧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셔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