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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 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3,520 공감0 작성일4/21/2015 6:38:12 PM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여행 허가서 받고, 노동 허가서도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터뷰 날짜가 안와서 문의 드려요..
언제 쯤 받을 수 있는지...ㅠㅠ

올 여름에 한국 나가려고 하는데...

여행 허가서만 가지고도 한국 다녀와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문제없이 잘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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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8:18:40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셔서 해외여행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시고 해외여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것이라면, 미국 출국후 재입국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셧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셔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1:20:04 AM
답변>>
질문자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질문자의 인터뷰 일정은 그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받았으므로 한국에 단기간 다녀오셔도 미국에 재입국시에 여행허가서를 제시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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