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다시 질문할께요 (질문을 잘못했어요)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조회1,385 공감0 작성일4/21/2015 2:10:00 PM
1.현재 미국에서 대학생인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방학동안 곧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만하고 한국에
있고 가을학기에 돌아가서 절차기다려도 상관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5:03:27 PM
안녕하세요

1) 대학생 자녀분이 시민권자이시고 21살 이상이시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필요서류로는, (1) 시민권자 서류, (2) 피초청인 서류, (3)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며, I-130,I-485,I-131,I-765,I-864 이민국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자녀분이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피초청인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외여행을 하시면,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