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or 영주권자 이신지요? 만약 해당하신다면 (1)본인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관련 서류, 여권, 여권사진, 등이 필요하시며, (2)초청받는 학생의 여권, 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신체검사기록, (3)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I-130 (가족이민초청)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