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직까지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주택의 경우 $10,000까지의 세제혜택을 선착순 10,000명에게 줍니다. 이것은 선착순이므로 거의 마감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면 차후 3년간 1년에 $3,333씩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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