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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내용은 한국에 소득신고하면서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가능한지이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133 공감0 작성일7/6/2009 7:07:23 PM

제목:
한국세금납부를 통하여 미국 SSN 세금납부가 가능한지?

조회: 193


작성자: 현주 [71.xxx.215.152]

|
작성일:07.05.09




현재 미국 영주권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스몰비즈니스를 합니다. 한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으로 수출된 상품은 한국의 본인 명의(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있음)로 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본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 이제까지 한국에서 소득신고 안했음).

문의내용:
1. 한국에서 사업소득신고를 할 경우, 한국사업 소득신고 내용으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본인이 미국 거주하므로)?

2. 한국사업 소득신고 내용으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가 가능하다면, 미국에는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전문가: 허진 | 작성시간:07.05.09)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해당하는 해에 어느 곳에서 체류했는가에 따라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에 질문하신것처럼,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이 있는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외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미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신고에서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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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09 9:02:30 AM
한국의 소득신고만으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 납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하여 한국에 국민연금을 불입하신다면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을 맞추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6/2009 8:44:16 PM
허진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질문하신 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안된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라면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는 현주님께서 신고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주님께서는 한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 미국에 그 소득을 동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사업소득 내용으로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내용을 미국에도 똑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 회계사님께서 답변한 것 처럼 foreign tax credit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납세율과 미국의 납세율에 따른 차이 금액에 대해 현주님께서 미국에 납세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7/8/2009 7:02:05 PM
스몰비지니스? 수출? ㅋㅋㅋ 그냥 지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비타민.의류,애기용품...) 그 딴거 하시나봐요~?? 수출은 무슨.. 수출에 관한 서류nego 하는것도 아니잖아요ㅎㅎ 뭔 수출 ㅋㅋ 얘기하는거 보니.. 전혀 경영 회계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신 아줌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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