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세금납부를 통하여 미국 SSN 세금납부가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054 공감0 작성일7/5/2009 1:44:56 PM
현재 미국 영주권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스몰비즈니스를 합니다. 한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으로 수출된 상품은 한국의 본인 명의(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있음)로 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본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 이제까지 한국에서 소득신고 안했음).

문의내용:
1. 한국에서 사업소득신고를 할 경우, 한국사업 소득신고 내용으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본인이 미국 거주하므로)?

2. 한국사업 소득신고 내용으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가 가능하다면, 미국에는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09 3:08:12 PM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해당하는 해에 어느 곳에서 체류했는가에 따라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에 질문하신것처럼,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이 있는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외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미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신고에서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