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BAR 는 했으나, 그 이자소득을 신고안했느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h**jim****
조회1,498 공감0 작성일6/28/2009 12:10:44 AM
2008년분 외국은행계좌신고 는 며칠전에 했으나
그 FBA(외국은행계좌)에서 발생한 10,000불(for examle) 정도의 이자소득을
금년4월, Tax Return for 2008 할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벌금도 누진율인가요?
신고한 저의 총 Taxable income for 2008 은 15.000불 이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09 8:15:28 AM
우선 하셔야 하는 것은 수정보고입니다. 수정보고를 하시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벌금과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셔야 할 세금이 없으면 벌금도 없습니다.

총 소득이 15,000불 이었다라고 하시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여기서 보고하실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일단 해외 구좌를 신고하시었다면, 수정보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