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승인(PERM) 과정에서는 스폰서가 공정하게 채용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고, I-140 (취업이민신청)시에는 회사의 재정능력에 대하여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I-485 는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신청을 하는것이므로, 처음 PERM 과정과 I-140 에서 신청자의 경력에 대하여서 면밀하게 검토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I-485 신청후에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수도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