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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ㅁㅁ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947 공감0 작성일4/23/2015 11:57: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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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5 6:01:49 PM
안녕하세요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하여준 회사에서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셔도,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ma20**** 님 답변 답변일 5/8/2015 7:12:52 PM
A회사가 스폰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해야만 영주권이 발급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신분을 유지하셔야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회사에 다니시든 간에 '취업중' 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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