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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자진신고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y****
조회3,488 공감0 작성일8/8/2009 3:06:13 PM
2007년 8월 영주권 받고 2008년에서야 위건에 대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에 그냥 해외자산신고가 아니라 세금보고할 때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주식배당익을 했어야하는데 하지못했다면 하라는겁니다. 9월23일넘으면 형사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요.

1. 그런데 전 주식으로 작년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배당이익을 신고해야하나요?

2. 은행에서 운영하는 채권에 돈을 맡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합니까? 아직 찾지를 않았거든요.

대답해주시기를 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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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09 4:20:33 PM
안녕하세요.

요즈음 해외 자산 관련 문의가 많으십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나,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5:30:47 PM
해야함
스위스 비밀계좌도 떨고있음
j**ooyo**** 님 답변 답변일 8/9/2009 7:58:00 PM
보고는 어찌합니까.
cpa 가 해야하는지 양식이 있는지.어디다 해야 되는지
막연히 해야된다고만 하지말고 방법도 가르켜줘야
답변다운 답변아닐가요.
미국이 돌았는지 개인재산도 보고하라니. 뭘알고싶은건지
미보고 송금시 추징한다니 38퍼센트 증여세수준에..........
한국에서 번돈 미국하고 상관없이 전에 내가 번돈도 보고해야
된다니. 보고하면 괜찮다나 까라면 까야지 여기서 살려면 18
남에명의로 송금받는건 괜찮다나,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건 안되니
사정이야 어찌됐던 빌린돈이든 뭐든 내이름으로 안된다니
한국에서 개인 송금은 만불이하 일년에 한정됐는데 왕짜증납니다.
y**u****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0:29:15 PM
송금이님. 위에 답변에서 서식을 알려주지않았나요. FBAR TD F 90-22.1
미국의 세법은 전세계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를합니다. 2중과세 방지법에따라 외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tax credit을 받을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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