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셨었는데, 요즘 신문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 집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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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5/2009 9:49:54 AM
한국에 있는 $10,000이상의 예금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사셨다면 나중에 처분시에 부모님에게서 받으신것이 되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신후 송금을 하시고 나중에 이를 텍스리턴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한미간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