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e**417****
조회1,252 공감0 작성일8/4/2009 7:19:07 PM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셨었는데, 요즘 신문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 집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09 9:49:54 AM
한국에 있는 $10,000이상의 예금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사셨다면 나중에 처분시에 부모님에게서 받으신것이 되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하신후 송금을 하시고 나중에 이를 텍스리턴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한미간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