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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의무 한도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z**o121****
조회2,122 공감0 작성일8/2/2009 8:41:07 PM
올해19세로 닥터오피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작년엔 약 2000불 정도 수입이 있어 부모님 세금보고 하는데다가 같이 하려다가
그정도 금액은 굳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하지 않았읍니다
올해는 2000불 보다는 많을것 같은데 세금보고 의무 한도액이 어떤분은 3000불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하고 어떤분은 5000불이상이면 해야한다하여 그 차이가 무려 2000불이 나서 제가 혼돈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얼마정도 부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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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09 9:31:41 AM
수입이 5000 이상일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 원천징수 (federal withholding)가 있을경우 수입이 5000 이하여도 세금보고를 하시면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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