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계좌가 계신 경우에는 2003-2004년부터 누적으로 1억원 까지는 미국으로 송금시문제가 없고 보통 1년에 $50,000까지는 송금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융자를 받으실때 이경우 유의하실점은 바로 은행에서 물어볼수 있는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를 알아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계좌에서 본인의 구좌로 돈이 올경우 은행에 따라서는 최소 3개월정도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본인 구좌에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즈닝 규정을 융자승인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으실경우 이에 따른 세금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상 선생님이 증여를 받으신후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볼때 선생님이 한국의 비거주자 시라면). 기간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10%의세금이 감면되게 되며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1억-5억: 20%입니다: 확인하십시요 영사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외환관계를 취급하는 은행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영사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