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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Financial account중 주식계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ru****
조회1,603 공감0 작성일7/21/2009 11:30:43 AM
작년 한국에 있는 증권계좌 총 평가잔고가 1만불이 넘을시에
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요. 그렇다면 TD F 90-22.1 문서외에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한국에서 증권매매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미 지불이 되어 있는데 이를 미국에도 지불
해야하는지 참 황당할 따름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인데
말이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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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2:32:25 PM
안녕하세요.

최근 IRS에서는 해외 계좌와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해외에 있는 1만불 이상의 금융계좌의 경우 이를 TD F 90-22, 1에 신고하셔야 되며,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도 이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예금 통장에 2만불 정도 (약 한화 2천 5백만원)이 예금되어 있다면, 이를 보고 함과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내년도 미국의 개인 택스 보고시 interest income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급한 소득세의 경우, 이를 credit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 중 과세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12:31:34 PM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중에서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보고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득세 보고시에 한국의 세금과 미국의 세금에 대한 차액만 납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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