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라면 아무래도 세법상 거주자로 봐야하지 않을 까 싶은 데, 무슨 비자인지는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일단 거주자로 가정을 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부인의 경우 f-1이라면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해외계좌신고는 의무입니다만, 거주자가 아니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헌데 질문자께서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부인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 되므로,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부인이 f-1으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비자를 바꾸시는 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