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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만불 이상 해외자산 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ru****
조회2,087 공감0 작성일7/21/2009 8:58:46 AM
1만불이상이라면 현재상황에서 2008년도의 예금/주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할 것인데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는 데 계산하기도
힘들뿐더러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딱히 기준이라고 할 것이
있는지요? 어디서 보니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구요 또 다른 얘기로는
2008년에 한번이라도 1만불을 넘으면 보고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워킹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의 와이프가 현재 신분이 F-1인데
저희 dependent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 소유로 한국 계좌가 있는데
이것도 꼭 보고사항에 넣어야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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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9:56:42 AM
환율은 그 해당년도말 12월31일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은 1년중 가장 많은 금액을 말하는 데, 여기처럼 statement가 발행이 된다면 그 것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statement 잔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데, statement이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년중 가장 많은 잔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킹비자라면 아무래도 세법상 거주자로 봐야하지 않을 까 싶은 데, 무슨 비자인지는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일단 거주자로 가정을 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부인의 경우 f-1이라면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해외계좌신고는 의무입니다만, 거주자가 아니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헌데 질문자께서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부인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 되므로,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부인이 f-1으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비자를 바꾸시는 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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