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으로 송금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111****
조회3,967 공감0 작성일7/20/2009 8:55:36 PM
영주권자로 한국에 나와있으면서 대학 강사로 모은 돈(1만불정도)을 미국계좌로 송금하려는데 소득 신고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낸 세금보고로 2008년도세금보고했슴) 몇번 나누어 송금하는것과 한번에 송금하는것 차이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8:51:12 AM
미국에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송금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8:55:26 AM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은 World wide income 즉 해외소득을 합산해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손님들중의 적지않으신 분들또한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십니다. 일단 한국에서 직장관계를 통한 인컴의 세금관계를 한국에서 해결하신 상황이시면 그사항만 미국에서 인컴텍스 보고하실때 보고하시면 따로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관계만 확실하시다면 굳이 송금시 여러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