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가 불충분하여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마약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 강제 추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마약소지의 범죄가 미국에 거주하신이후 7년 이상이었고 5년 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추방재판중 추방취소청원서의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 한 6개월 이내에 추방여부가 확정이 되나 구금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2-3년의 기간이 걸리며 항소까지 포함한다면 4-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구금되어 있는경우 1-2개월 이내에 추방이 확정될 수 있으나 구금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하는 기간까지 따진다면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추방의 경우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것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1-2 개월에서 5-6년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