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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추방

지역Virginia 아이디t**ermim****
조회5,701 공감0 작성일5/3/2015 6:48:33 PM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강제추방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보통 강제추방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판이 시작되고 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마약소지 협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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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5 10:15:23 PM
안녕하세요

Master Hearing 과 Individual Hearing 의 기간에 따라 다를듯 사료되며, 1~2년 심지어는 3년까지 소요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5 1:28:51 AM
기본정보가 불충분하여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마약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 강제 추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마약소지의 범죄가 미국에 거주하신이후 7년 이상이었고 5년 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추방재판중 추방취소청원서의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구금되어 있는 경우 한 6개월 이내에 추방여부가 확정이 되나 구금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2-3년의 기간이 걸리며 항소까지 포함한다면 4-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구금되어 있는경우 1-2개월 이내에 추방이 확정될 수 있으나 구금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하는 기간까지 따진다면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추방의 경우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것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1-2 개월에서 5-6년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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