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 입양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yun2****
조회3,868 공감0 작성일5/3/2015 4:19:54 PM
1991년생 여자 입니다.

2002 년 여행비자로 입국, 시민권 가정에 입양 되었으나 이민 신청을 하지않음. 11개월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의 부모님과 함꼐 거주함.

2009 년 8월 학생비자로 입국, las vegas 입양 가족과함께 살아감. 미국 고등학교에서 2년동안 다닌뒤 졸업.

2011 년 고등학교 졸업후 한국으로 감, i-20 가 계속 열려있을거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반년동안 거주후 미국으로 들어옴. 공항에서 i-20 에 expire date 이없어서 물어봤지만

한국에 나올때 학교에게 닫지말고 내가 돌아올때까지 연장해달라는 말을 했던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공항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하여 미국에 입국.

그후 대학교를 가려니 i-20 닫힌걸 알게됨. 그래서 예전 입양서류와함께 만 21세 미만 자녀 이민신청.

2012 년 영주권신청 거부: 입양 서류부족, 2년간 함께 거주햇다는 증거부족으로 30일간 기간을줌. 기간을 못지켜 지나감.

학교는 resident 신분으로 다녓음.

2014 년 영주권신청 재접수, 21살이 지나버린나이라 1-130가 열리지않은상태라 아무것도 신청할수없어 거부.

2015 년 현재 학교는 3학년 재학중이고 불체자신분으로 인턴이 된상황...소셜도없고 I-20 도없는...

DACA 가능성을 보앗지만...충족해야하는 목록중에 나이가걸려 안되는....혹시 방법이없을까요....다들 결혼뿐이라는데... 그게정말 끝일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5 2:50:11 PM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2002년 11살때 미국 네바다주 시민권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11개월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셨고, 2009년 18살때 다시 입양가정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서 함께 거주하셨고 이후 고등학교까지 마치셨습니다. 2011년 20살때 한국에 6개월 귀국하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들어오셔서 입양자녀 이민신청을 공식으로 하셨는데 이후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는 양부모와의 2년거주기간 증명서류의 부족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추정은 1991년생 여자라고 하셔서 “만 나이”로 추정했습니다.

입양(Adoption)에 의한 영주권 신청의 큰 틀은 1)입양자녀(Adopted children)가 16세이전에 입양판결을 받고, 2)양부모(parent)가 입양자녀에 대한 법적보호(legal custody)를 2년간 가지며, 3)입양자녀와 양부모가 2년간 거주(residence)한 후 이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1세에 입양되었다고 하셨으니, 첫번째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2번 3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부모의 2년 법적보호기간의 시작은 보통 입양판결로 시작되고 2년 거주기간은 양부모의 법적보호기간과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거주기간 부족이라고 거절이유를 받으셨다면 법적보호기간이나 거주기간의 기간계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기간과 증명서류는 의뢰하시는 변호사님과 법적으로 명확하게 케이스를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DACA는 현재 2014년 11월에 발표된 내용이 표류중에 있습니다. 즉, 연방법원의 판단으로 새 기준에 의한 DACA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2012년 DACA 의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1)2012년 6월15일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이며, 2)16세이전에 미국에 왔고, 3)2007년 6월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4)2012년 6월 15일 발표일 당시에 불법체류 상태에 있고, 5)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을 했으며, 6)중범죄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DACA기준에서, 2009년에 학생비자로 오셨기 때문에 3번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즉 2007년 6월15일부터 거주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DACA에 의하면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즉, 1번기준이 사라지고, 3번의 기준이 2010년 1월 이후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즉, 신청인은 1)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2)16세이전에 미국에 왔고, 3)2010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4)2012년 6월 15일 발표일 당시에 불법체류 상태에 있고(2014년 11월이라는 분도 계심), 5)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을 했으며, 6)중범죄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새 기준에 맞추면, 질문하신 분은 2번기준을 제외하고 거의 조건에 맞게 됩니다. 2번기준인 경우, 16세가 아닌 18세 학생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로 한다면 2번 기준과 틀려 신청자격이 없게 되나, 16세 이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해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셨다면, 사실상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다는 반증이 되게 됩니다. 또 4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11년에 문제없이 공항을 통과해 입국하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후 I-20가 expire 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으므로 역시 변호사님과 법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첫번째 질문인 입양의 경우에는 2년 거주기간의 산정이 다시 검토해 볼 만하고, 두번째 질문인 경우는 새로운 DACA기준에 맞으나 현재 연방법원 판단으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DACA는 기회가 1번뿐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상의 내용은 질문하신 분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실제로는 변호사님을 정하시고 다시 본인의 케이스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관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3/2015 5:02:13 PM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만16세가 되기 이전에 받았고, 법적인 자녀양육권을 갖고 실제로 2년거주한 증명이 있다면 다시 오픈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진행할경우 미국내 체류신분이 불법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c**yun2**** 님 답변 답변일 5/4/2015 12:32:11 AM
그렇지만 제가 21살이 지난체로 다시 신청할수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준 기간(30일) 은 지나버렷고 저는 그후 21살이되었습니다....그러므로 21세이상 자녀초청이 아닌건가요?.... 혹시 소셜넘버라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c**yun2**** 님 답변 답변일 5/12/2015 4:04:41 PM
감사합니다...그렇다면 저는 당장 뽑힌 인턴도 못하는거겟죠?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