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동료분이 2년전에 취업 비자로 영주권 수속을 변호사을 통해서 하였는데요. 변호사가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구인 광고를 낼때 이민법에 지정된 신문/website를 빼서 이민국에서 수속을 취소시킨다는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새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수속 비용을 내야하고 취업비자도 다시 갱신해야하는등 피해가 많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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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2015 7:11: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실수로 생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계약파기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