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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실수로 인한 영주권 수속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h**him6****
조회2,730 공감0 작성일5/2/2015 9:51:55 AM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동료분이 2년전에 취업 비자로 영주권 수속을 변호사을 통해서 하였는데요.
변호사가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구인 광고를 낼때 이민법에 지정된 신문/website를 빼서 이민국에서 수속을 취소시킨다는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새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수속 비용을 내야하고 취업비자도 다시 갱신해야하는등 피해가 많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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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5 7:11: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실수로 생긴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계약파기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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