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카드

지역Washington 아이디qwa****
조회1,672 공감0 작성일4/29/2015 5:10:02 PM
영주권카드가 시민권자와 결혼사유로 받은것과 직장을 스폰서로해서 받는경우 다르게 나오나요. 그렇다면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5 11:00:51 PM
안녕하세요

해당 이민 카테고리가 다르게 적용될뿐, 영주권으로서의 효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미만인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