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손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며, 그 고소로 인한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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