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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체류중인데 유학비로 5만불을 송금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
조회3,143 공감0 작성일8/28/2009 2:02:14 PM
현재 미국에 4년째 체류중인사람입니다.

학생비자로 있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한적은 없고 그냥 캐쉬잡으로 간간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결혼을 하면서 정착금으로 5만불을 집에서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쉬로 돈을 벌고 있어서 그돈을 거의 쓰지 않고 약간의 이자수익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살면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4년간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5만불에 대한 이자 소득도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은 있습니다.
세금보고한 히스토리가 없어서 별문제는 되지 않는지 계좌추적해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지, 나중에 벌금으로 세금이 추징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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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4:21:21 PM
ㅎㅎ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8:11:28 PM
걸리면 큰일 납니다
j**sk****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8:17:45 PM
학생 신분으로 어떠헤 소셜을 받았나요?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 하는것으로만 가능한데...
m**tlove**** 님 답변 답변일 9/4/2009 2:41:26 AM
david님....약 5년전엔 쇼셜을 잘 주었어요 미국에서
especially, in the university
they give social card to international student very easily that time but that card is allowd to work only in school part time job.
even bank is linked with school so with that s.c they let us open account .
but only that time .

m**tlove****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2:24:44 AM
제가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한겁니다.
유학생신분으로 1년에 10만불까지 택스없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제한은 한국은행에서 제한한것이라 합니다. 택스보고는 단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의무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파타임으로 일하셨다면 캐쉬로만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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