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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근로소득 TAX RETURN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조회1,306 공감0 작성일8/27/2009 12:54:54 AM
안녕하십니까?
세금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부부합산으로 2004년부터 매년 세금신고를 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해외근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 왔고,
Exclusion을 받아서 차액에 대해서만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exclusion이 91,400불이면 한국에서의 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근로로 인한 소득세 신고에도 연간 사회보장과 관련한 credit 4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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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s****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9:18:05 AM
Foreign Tax Exclusion은 먼저 미국외의 거주 기간이 년 330일 이상일때만 가능 합니다. 330일 이상을 한국에서 계셨다면,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Foreign Tax Exclusion에 해당 되고, 말씀하신데로 2008년 기준으로 $91,400 (gross) 까지만 해당 됩니다. Foregin Tax Exclusion의 취지는 해외에서 번 근로 소득은 그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부과했기때문에 미국 taxpayer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foeign tax credit인 경우에는 한국의 tax rate이 미국보다 높을경우에 높은만큼만 미국에서 tax credit을 주는 경우 인데, 이금액은 미국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세법으로는 한국 taxpayer로 1년이상 한국에서 거주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tax deduction 및 credit을 줍니다. 즉 환급은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ne****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9:44:00 AM
Foreign tax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 을 동시에 적용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원글님은 이미 Exclusion 을 사용하신 걸로 보여지며 따라서 한국에서 페이하신 택스에 대한 환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Tax Credit 을 적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한국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이 높다고 여겨지신다면) Exclusion 에 대한 사항을 포기 하셔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Exclusion 으로 가시는 쪽이 유리하다고 보여는 집니다.
Foreign tax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 의 적용에 따른 자세한 금액 차이와 Qualification 에 관한 사항은 직접 회계사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ne****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9:54:37 AM
부연 설명 드리자면 Foreign tax credit 은 해외의 세율이 어떻든지간에 해외 정부에 지급한 세금 금액 만큼을 Credit 으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불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Credit 금액이 더 많다고 해서 Refund 되는것은 아닙니다. (내셔야 할 세액을 낮추는 역할 뿐)
참고로 주정부 택스리턴 시에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다면 역시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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