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생선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당시에 전주인이자 건물주가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써주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큰 위법이어서 지금 바로잡으면 양방에 모두 손해를 보는것은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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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27/2009 11:27:46 AM
다운계약서를 쓰시고 토지나 사업체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분 즉 셀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밝혀지면 상당히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지면으로 더이상은 말씀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소득에 대한 미국정부 차원의 제재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