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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본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kim197****
조회3,479 공감0 작성일8/24/2009 8:01:55 PM
일본에 온지는 2년반이 되었고 일본에서 파트타임잡을하며 살고있습니다.일본인 부인과 애들하고 살고있는데 미국으로는 2년뒤에 돌아갈 생각입니다.저의 세금은 부인이 세금보고를 할때 같이 했었고 일본의 CPA도 미국 또는 일본중에 한 나라를 정해서 보고하면 된다기에 부인이 일본에서 같이 보고를 했었습니다.근데 일본에있는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외국거주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의 일년 수입은 20000불이되지않습니다.만약에 보고를 해야한다면 지난 2년간 일본에 보고한 세금기록은 어떻게해야하며 앞으로 미국에 보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어디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방법 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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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09 8:50:21 AM
알아 보신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본에 납부하신 세금 만큼은 미국 세금보고시 세액공제를 통하여 면하여 줍니다.

그리고 외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소득의 일부($87,600, 2008년 경우)를 소득에서 제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하여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므로 세금보고만 하시면 내실 세금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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