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본에 납부하신 세금 만큼은 미국 세금보고시 세액공제를 통하여 면하여 줍니다.
그리고 외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소득의 일부($87,600, 2008년 경우)를 소득에서 제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하여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므로 세금보고만 하시면 내실 세금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