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8년 8월에 입국해서 09년 7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경제활동이 없었는데 2008년도분에 대한 해외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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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8/17/2009 3:21:26 PM
일단 영주권자시라면 해외의 모든 소득에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해외에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이 있으시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네티즌이 답변하신대로 원래부터 신고의 의무는 있었지만 최근 강화된 것입니다. 이곳에 관련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머니.부동산 면을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