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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투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02****
조회958 공감0 작성일8/14/2009 10:19:27 A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일 경우 주식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몇%의 tax를 떼는지.
보통 장기투자를 했을떄 tax혜택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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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s****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10:35:39 AM
먼저 외국인 라는 개념이 세법과 이민법과 다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유하셔도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하신다면 (단 F, M, J visa 제외) resident alien으로 간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의 non resident alien으로 간주 됩니다. RA인 경우에는 미국 내국인과 똑같은 세법이 적용되고, NRA인 경우에는 세법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FDAP income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등)은 payor가 원천징수 하고 NRA는 보고의 의무가 없구요, 말씀하신 주식 투자 (trading)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capital gain (부동산제외) 으로 간주 되어 NRA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투자든 단기던 NRA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그 이익은 한국에서 연말 정산 하실때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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