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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my6****
조회2,531 공감0 작성일8/13/2009 10:47:21 AM
저희는 부부와 아이셋이 있읍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26000정도 합니다
큰아이는 올해 만 19세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체크로 받는데 일년에 토탈 5000불 정도 될것 같읍니다
아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되면 총인컴이 3만 1000불이 되는것인가요
아이가 따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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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09 11:14:58 AM
안녕하십니까.

질문에는 아드님이 학생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생으로 간주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부부님의 dependent로 간주되어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소득만큼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의 세금 보고와 아드님의 세금 보고, 즉 두가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며, 아드님의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d**nos****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2:05:17 PM
보고 제대로 해도 낼 세금 한푼도 없겠네요. 그돈 갖고 미국서 어케 사냐고 추방 시키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6:18:55 PM
두개의 택스리턴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것 두개입니다.

이런경우 매해 택스리턴 때마다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와 상의 없이 혼자 싱글(dependent of another로 처리안하고)로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자녀를 dependent로 넣어 보고 하게되고 그 결과 당연히 부모의 택스리턴은 rejet 되지요. 나중에 부랴부랴 고쳐서 처리합니다만..... 어떤경우 자녀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잘 합의 하셔서 보고하세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자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좋은것 같구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12:46:09 AM
자녀를 dependent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시고, 자녀소득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TAX가 발생하는데, 자녀명의로 IRA를 드세요. 세금 나갈 돈으로 자녀에게는 혜택을 주고, 부모는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 일거 양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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