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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송금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a87****
조회3,833 공감0 작성일8/9/2009 9:57:28 PM
한국에서 매달 생활비로 부모님이 몇천불씩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부모님이나 남동생이 은행으로 송금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매해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해왔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세금 부담없이 받을수 있는지요? 보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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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09 9:24:44 AM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보고에 포함사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으신 돈에서 파생하는 이자소득은 세금보고시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8/10/2009 12:39:51 AM
한번에 만불 이상씩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을 받게되면, IRS에 통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들은 한번에 만불, 기타 은행들은 보름 또는 한달 단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송금하실때, 만불 이상씩 보내시지 마시라고 하면 되구요, 또는 한국에 님의 주민번호가 살아 있으면, 한국씨티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개설하시고, 글로벌현금카드를 만드시고, 부모님께 이 계좌로 원화로 입금을 해 달라고 하세요.(만일, 님의주민번호가 말소되었다면, 부모님이나, 남동생보고 대신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말소가 안되었는데, 본인이 당장 한국에 가실일이 없으시면,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을 만들어 한국의 가족에게 보내셔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님이 필요하실때마다, Citi Bank ATIM에 가셔서 이 글로벌 현금카드를 넣고, 필요하신 현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를 ATM에 넣으시면 한국어로 나오니까, 편하실꺼에요. (한번에 800불씩, 하루에 5천불까지 인출이 되더군요. 가끔씩 일일 인출 한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 1일당 해외 송금을 년간 만불이상하게 되면(2009년부터 5만불까지로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송금으로 받으시고, 일부는 글로벌현금카드를 만드셔서 그 계좌에서 빼시면 됩니다.(인터넷 뱅킹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 계좌에서 미국 씨티은행 계좌로..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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