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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주건 포기후 배우자 케이스로 재신청 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uhe****
조회1,289 공감0 작성일5/8/2015 9:51:10 AM
전문가분들의 도우심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약 3년전에 취업 케이스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1.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약 6-7년이 지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다시 배우자 케이스로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가능한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변호사님들께 내야할 비용은 보통 2, 3, 4 순위로 신청할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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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5 9:48:36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당시보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렴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he**** 님 답변 답변일 5/10/2015 10:01:27 AM
장변호사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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