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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체검사 및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3,260 공감0 작성일5/7/2015 3:13:2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일정상의 문제로 I-485/ I-131/ I-765를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준비서류중 I-693을 한국에 소재한 병원에서도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한국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I-693 작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병원목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I-131을 신청할 때 Expedite으로 신청하여 가능한한 빨리 지문을 찍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문을 찍고 바로 출국을 해도 되는지 (여행허가서는 미국에 있는 친척이 수령하여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서는 얼마만에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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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5 5:01:21 PM
안녕하세요

1) 한국에도 이민국 지정병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의도 성모 병원,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등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다만 미국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도 하루안에 다 받으실수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허가서가 아닌 여행허가서의 경우, 급행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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